민선6기 시절 썬밸리 유치 사업 및 농공단지 조성 등 9개 사업 상 부적절 행정행위 명시

고흥군청.
고흥군청.

[고흥/남도방송] 고흥군 공무원 23명이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처분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 광주사무소는 지난 민선6기 시절 추진됐던 썬밸리 유치 사업과 농공단지 조성 등 9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적절 행정행위를 한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판정을 고흥군에 통보했다.

감사원의 통보 내용에는 썬밸리 콘도 시설 부당추진과 공익사업으로 가장한 토지부당취득 및 보조금 교부, 박병종 전 군수 팔영산휴양림 사적 사용 사용료 미징수, 도로 배수로 설치공사 부당시행, 문화재보호 구역 부당추진, 폐교매각처리 부적정, 공무원 근평 조작, 수의계약 부당체결 등 9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강등 1명, 정직 5명, 경징계 7명, 주의 6명, 인사통보 1명, 변상 판정 3명 (전 현직 공무원)에 변상금은 3억6000만 원으로 징계수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여기에 팔영산 자연휴양림 휴양시설을 사적으로 오랜 기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박병종 전 군수에게 2억 100만 원에 대한 징수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박병종 전 군수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팔영산 자연휴양림 내 휴양시설 20개 동 가운데 2개 동을 2012년부터 2018년 초까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특히 박 전 군수는 휴양림 1개 동을 개인 별장처럼 사용했고 나머지 1개 동은 비서들이 사용했으며, 박 전 군수와 비서진이 전용 별장으로 사용한 휴양시설은 산막 11동과 12동으로 면적은 82㎡에 15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다.

이 같은 감사원의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와 각종 업무, 공사발주,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항 등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 23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 요구가 내려지면서 고흥군 공직사회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고흥군은 이들 징계 대상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 인사위원회 의견요구 대상에 8명, 고흥군인사위원회 의결요구 대상에도 4명이 포함된 가운데 10월 4일 이전 징계 요구 의결 시 10월 말쯤 인사위원회가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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