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흥만 노을공원 개발사업 비위 사실 무더기 적발
국토부 승인없이 건축 허가…콘도회원권 두배 넘는 가격 매입

고흥군청.
고흥군청.

[고흥/남도방송] 고흥군이 민간 콘도시설 유치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건립부지를 건설업체에 저가로 매각하고, 콘도 회원권을 두배가 넘는 비싼 가격에 사들여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10일부터 12월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V’ 감사를 실시해 고흥군의 비위 사실을 무더기로 밝혀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흥군은 지난 2011년 고흥만 일대 토지 14만여 ㎡에 국비 100억 원을 들여 천연해수풀장·박물관 등을 포함한 공원을 조성하는 고흥만 노을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군은 2016년 A업체에 공원 사업부지 내(3만여 ㎡) 지상 10층 규모의 휴양 콘도미니엄(연면적 2만3000여 ㎡) 건축을 허가하는 등 고흥만 일대 민간 콘도시설 유치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군은 콘도부지가 국가재정 지원사업인 노을공원 사업부지 내에 위치하여 콘도 건축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한데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건축을 허가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군은 민간 콘도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이 아닌데도 콘도부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하는 방법으로 해당 부지를 취득한 정황도 밝혀냈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토지 취득이 지연되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외에 보상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해당 사업과 무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예산 등 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3억6000만원을 마련했다.

또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군은 이같은 수법으로 취득한 콘도부지를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취득원가 15억5000만원 대비 6억6000만원 저렴한 8억9000만원에 A업체에 저가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콘도부지 매각을 지명경쟁입찰로 진행하면서, A업체와 A업체로부터 소개받은 들러리 업체를 지명경쟁 대상자로 지정, 2개 업체 간 경쟁계약인 것처럼 위장했다.

군은 취득원가 산정 역시 토지 취득비(지장물 이전비 포함) 11억 8천만여 원에 허위서류에 의한 추가보상비 3억 6천만여 원을 더해 산정했다.

군은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A업체로부터 지장물 이전비 2억 9천만여 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특히, 직원 선호도나 수요 등에 대한 조사 없이 기존에 보유한 콘도회원권 가격 2억600만원의 2.4배인 4억9800만원에 A업체로부터 콘도회원권을 구입함으로써 A업체에 사실상 자금지원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공원조성 목적의 국고보조금 13억8000만원을 해당 콘도 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및 콘도부지 취득비 등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을 사기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고흥군수에게도 관련 공무원에 대해 정직 또는 강등 등의 중징계와 함께 주의를 요구했다.

허위 보상금을 지급한 관련자 3명에게는 3억6000만원을 고흥군에 변상하도록 판정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고흥군이 목적외로 사용한 13억8000원의 국고보조금을 반환받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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