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검사를 부당하게 처리
변경된 인가조건 이행 않고 공유수면매립지 토지등록 완료
시 “해당 공무원 신분 조치”…주 전 시장 “감사 결과 시정돼야”

▲ 여수시의회 상포지구조사특위(위원장 김성식)가 지난 25일 상포지구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특위는 이날 굴착기 1대와 맨홀 우수관로 CCTV 촬영 장비 차량을 동원해 상포지구 중로와 인도 아래 매설된 우수관로 시공 여부를 확인했다. <사진제공 = 김성환>
▲ 여수시의회 상포지구조사특위(위원장 김성식)가 지난 25일 상포지구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특위는 이날 굴착기 1대와 맨홀 우수관로 CCTV 촬영 장비 차량을 동원해 상포지구 중로와 인도 아래 매설된 우수관로 시공 여부를 확인했다.

[여수/남도방송] 1년여 넘게 감사가 추진돼 온 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 논란에 대해 감사원이 인허가 과정에서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

여수시장에 대해 주의를, 관련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여수시는 1994년 삼부토건이 전남도로부터 7개 도로와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매립지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20여년 간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탓에 공유수면 매립지가 토지등록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그런데 2015년 7월 당시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매립지 중 일부를 100억원에 매입한 뒤 인가조건 이행 등 토지등록에 필요한 행위를 대신하는 것으로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여수시가 2015년 11월 허가권자인 전남도와 협의없이 도가 부여한 인가조건 중 1개 도로만 설치하면 토지등록이 가능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이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으로 인가조건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여수시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검사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시가 변경된 인가조건에 따른 1개 도로(중로) 설치와 관련, 2016년 4월 삼부토건이 관계부서 의견과 다른 실시계획을 제출했음에도 그대로 인가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삼부토건이 당초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해당 도로의 하수관로 설계를 변경하고 우수관 20m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시는 2016년 5월 변경된 설계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을 승인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도로와 우·오수시설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토지 매입자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향후 설치할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주체도 불분명하여 설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삼부토건이 변경된 인가조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시가 2016년 6월 위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등록을 완료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당 도로가 준공 이후 상습 침수로 인해 통행이 금지되고 있고 침수방지를 위해 재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2016년 7월 삼부토건으로부터 100억원에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 토지를 분할해 295억 원에 매각함으로써 195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여수시가 2016년 7월 삼부토건과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 중 토지분할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여수시장에게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여수시는 이날 오후 여수시청 브리핑실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이해 관계자 간 민형사 및 행정소송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주철현 전 시장도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이 상포매립지에 대한 감사결과 구체적인 법 위반은 찾아내지 못하고, 공무원의 업무 부당처리만 징계 요구했다”며 “해양수산부 등의 유권해석에 위배된 감사원 감사결과는 재심의를 통해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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