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수 수행비서 모 씨 승진 배수 들도록 근평 순위 조작
인사위원회 의결 없어 승진 결정…근평위 회의록 허위 작성

고흥군청.
고흥군청.

[고흥/남도방송] 고흥군이 민선6기 시절 특정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 순위를 조작하고,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10일부터 12월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V’ 감사를 실시해 고흥군의 인사와 관련한 비위 사실을 무더기로 밝혀냈다.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이하 근평) 순위와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사·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결원에 따른 승진대상 직렬 및 인원 결정, 승진후보자 명부(근평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 내에서의 승진자 결정(승진 인원수의 일정 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결원이 1명일 경우 7배수, 2명일 경우 5배수, 3~5명일 경우 4배수 등이 적용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고흥군 인사업무 담당 C씨와 D씨는 2017년 1월 근평 확정 전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미리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군수 수행비서 E씨(행정7급)의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가 25위인 것을 확인한 후 C씨는 E씨가 승진할 수 있도록 행정6급 승진 인원을 5명으로 늘리도록 전임군수에게 건의했다.

또, D씨에게 E씨의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승진 가능한 순위(승진 인원수인 5명의 4배수 이내)인 20위가 되도록 근평 전체 서열을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전임 군수는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행정6급의 승진 인원을 5명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D씨는 E씨보다 순위가 높은 5명의 평정점을 하향해 근평 순위를 낮추는 방법으로 E씨의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20위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C씨와 D씨는 이 같은 사실을 근평위원장인 부군수에게 보고하지 않고 근평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조정한 대로 근평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근평위원과 근평위원장에게 근평 최종(안)에 서명만 받는 식으로 서면심의를 하고서도, 2017년 1월 근평위원회를 개최한 것처럼 근평위원회 개최 통보 공문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또한, 인사위원회 간사인 C씨는 2017년 2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군수에게 각 직렬·직급별 승진대상자 명단을 보고하여 군수가 E를 포함한 직렬·직급별 승진예정자 총 41명을 내정하도록 했다.

특히, 인사위원회에 41명의 명단을 제공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만 승진대상자로 내정된 사유를 설명했고, 군수의 내정대로 의결되도록 조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고흥군 부군수 F씨는 자신이 근평위원장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C씨와 D씨가 기안한 근평위원회 개최 통보 공문에 결재하고 근평위원회는 개최하지도 않고서 이들이 조정한 대로 근평을 결정했다.

F씨는 자신이 인사위원장이면서도 C씨가 인사위원회에 군수가 내정한 승진예정자에 대해서만 설명하는데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이들에 대해서만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감사원은 전임군수에게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 정직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근무성적평정 등 부당행정을 방치한 전 고흥부군수 F씨에 대해서 징계할 것으로 전남지사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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