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활용가치 검토 없이 8억4000만원 들여 휴양시설 조성
리모델링 5개월 만에 ‘불편하다’ 이유로 용도폐기 후 매각

신안군청.
신안군청.

[신안/남도방송] 신안군이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채 수 억원의 혈세를 들여 공무원 휴양시설을 지어놓고 뒤늦게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폐기처분한 뒤 재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1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안군은 2017년 6월 공무원 휴양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특정 펜션을 7억6000만여 원에 취득한 후, 8000여만원을 투입해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했다.

앞서 군은 2015년에도 해당 펜션을 매입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에 9억5000만원을 편성하려 했으나 군의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유로 전액 삭감됐었다.

그런데도 신안군은 2017년 2월 휴양시설 조성업무 담당 부서가 아닌 세무·회계 관련 부서에서 공무원 휴양시설로서의 활용가치나 인력·예산 등 시설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매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군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기도 전에 펜션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매입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2017년 6월 군의회에서 계획승인을 받자 신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 가운데 체육문화시설 토지매입 목적의 예산을 투입해 군의회 승인 다음 날 펜션을 7억6000여만원에 매입·취득했다.

그러나 군은 지난해 4월까지 8000여만원을 투입해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고도, 펜션을 휴양시설로 사용하지 않았다.

군은 펜션 진입로가 협소하고 경사가 심해 차량 진출입이 어렵고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 휴양시설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리모델링공사 완료 5개월만인 지난해 9월 용도 폐지 후 매각을 추진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뿐만 아니라 예산의 사장 또는 손실이 우려된다고 감사 결과에서 밝혔다.

감사원은 휴양시설로서의 활용가치와 운영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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