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전 시장 “법 위반·행정특혜 없었다”
시의회·시민단체, 대시민 사과 및 재수사 촉구

이용주 국회의원이 상포지구 특혜 논란에 대한 주 전 시장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4일 오전 여수시청 브리핑실에서 갖고 있다.
이용주 국회의원이 상포지구 특혜 논란에 대한 주 전 시장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4일 오전 여수시청 브리핑실에서 갖고 있다.

[여수/남도방송] 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논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를 놓고 민선6기 시절 여수시행정의 최고 책임자였던 주철현 전 시장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시민사회와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주 전 시장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 지난 1일 ‘감사원 상포매립지 감사결과…위법사실 없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감사원이 감사결과 구체적인 법 위반은 찾아내지 못하고, 공무원의 업무부당 처리만 징계를 요구했다”며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 전 시장은 이어 “유권해석을 잘못 인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등 지적을 위한 짜 맞추기식 감사로 비춰질 상황”이라며 “논란과 다르게 특혜행정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의 잘못된 감사결과로, 여수시 권한인 상포지구 도시기반시설 인허가권이 도로 이관되는 위법이 초래되었고,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잘못이 있다”며 “해양수산부 등의 유권해석에 위배된 감사원 감사결과는 재심의를 통해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민협은 2일 성명을 내고 주 전 시장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시민협은 “감사원 감사 발표로 그동안 의혹에 그쳤던 행정 특혜가 이번 감사결과에서 사실로 드러났다”며 “당시 행정의 책임자인 전임 시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상포지구 특혜논란을 조사했던 여수시의회 상포특위 소속이었던 의원 5명도 4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상포특위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며, 제기한 각종 행정 특혜 등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며 “전·현직 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은 시민에게 공개사과 하라”고 밝혔다.

특위를 대표해 입장문을 발표한 송하진 의원은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재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시민사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이 꾸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주 국회의원도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짜맞추기식 감사로 폄훼하고 국가헌법 기관인 감사원 감사결과를 부정하고 반박하는 행위는 시민을 무시한 처사로 성찰의 시간을 기대한 시민에게 찬물을 끼얹었다”라며 주 전 시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주 전 시장을 향해 “더 이상 법꾸라지 행동을 멈추고, 시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석고대죄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에 대한 참된 도리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년여간 상포지구 매립지에 대해 벌여온 감사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여 년 동안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토지등록 조차할 수 없었던 상포지구를 주 전 시장의 조카사위 회사인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삼부토건으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수시가 허가권자인 전남도와 협의 없이 다수의 인가 조건 중 중로만 설치하는 조건으로 토지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준 것은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판단했다.

실제 주 전 시장의 조카사위는 삼부토건으로부터 이 땅을 100억원에 매입해 295억원에 되팔아 195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감사원은 또, 삼부토건이 당초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달리 도로의 하수관로 설계를 변경하고, 우수관 등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여수시가 설계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을 승인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상습 침수로 통행이 금지되고, 침수방지를 위해 재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결론적으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시 담당 공무원의 징계(정직)을 요구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앞서 상포지구 관련 담당 공무원 박 모 씨는 주 전 시장 조카사위에게 승진을 청탁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 1심 재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요구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6월 전남도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요구돼 7월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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