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시의원, 제196회 임시회 10분 발언서 지적

이상우 여수시의원.
이상우 여수시의원.

[여수/남도방송] 여수 상포지구 도시기반 시설 설치와 투자자들이 시를 상대로 구상권 등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여수시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상우 여수시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196회 임시회 10분 발언에서 “과연 상포지구 도시기반 시설이 되기는 하는 건가? 손배청구를 준비중인 피해자들이 하느냐, 아니면 삼부토건,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하느냐”고 여수시에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여수시가 ‘돌산 상포지구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자료에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의 시세차익이 알려진 195억원은 사실이 아니고 7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고, 도시기반시설도 하겠다고 했으나 여태껏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철현 전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설립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은 지난해 3월 폐업했으며, 각종 지방세 4억여원 정도 체납돼 있어 징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어 “시가 지난 2016년 8월 상포지구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해 성토를 가능하게 해놓고 그해 7월부터 시작된 웅천 꿈에그린 아파트 공사 현장 토사 51만㎥의 사토장을 상포지구에 적치 하겠다는 계획을 신고했으나 현재 그 흙은 상포지구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화건설이 어떻게 상포지구를 사토장으로 사용하려 했었는지, 그 흙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밝혀라”고 촉구했다.

앞서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조사해 온 감사원은 여수시가 전남도와 상의없이 상포지구 준공인가 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여수시가 임의변경한 중로 설치에 대한 준공검사를 부실하게 한 채 준공인가를 내줬고, 토지분할을 허용해 투자자들의 토지매매가 가능하게 했다고 적시했다.

한편, 민선6기 시설 여수시가 언론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아무 특혜가 없었다’던 주장과는 달리 이달 초 감사원 감사에서 그동안의 행정상 부적정 행위들이 다수 밝혀지면서 새 전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시 주무부서 담당자였던 박 모 사무관이 뇌물요구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받아 파면되면서 당시 시장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과 함께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와 별개로 도시기반시설 설치 문제, 2016년 12월까지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2년여가 다되도록 지지부진한 점 등에 대해 수백명의 투자자들이 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나서면서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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