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YMCA, 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

[광양/남도방송] 광양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가운데 10명 중 7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한의 안전보호장치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도 노동당국이 처벌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양YMCA는 지역 일반고 고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7일부 6월28일까지 청소년수련시설과 각 학교에서 설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했다.

유효응답 862명 가운데 성별은 남자 372명(43.2%), 여자 490명(56.8%)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가?’라는 질문에 작성은 31.4%(61명)로 나타났고 일부 또는 미작성이 68.6%(132명)으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32.4%로 여학생 30.8%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장소를 묻는 질문에는 '음식점'이 44.3%(86명)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 20.1%(39명), '카페나 제과점' 12.9%(25명), '전단지 배포' 11.9%(23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시급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받았다' 63.9%(124명), '못받았다' 13.4%(26명)라고 대답했고, 남학생 17.6%이 여학생 10.9%보다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주말에 한다’는 학생은 68%(132명), ‘평일에 한다’는 학생은 12.4%(24명), 주말과 평일 모두 하는 학생은 19.6%(38명)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근무일에 대해서 남녀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 동안 아르바이트 근무 일수을 묻는 질문에는 ‘2~4일 근무한다’ 68%(132명), ‘1일 근무한다’ 19.6%(35명), ‘5~7일 근무한다’ 16.5%(32명)로 나타났고, 남녀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시간대를 묻는 질문에 '오후시간'이 46.9%(91명)로 가장 높았고, '저녁 6시 이후'가 24.2%(47명), '오전시간' 13.4%(26명)로 나타났고, '밤 10시 이후'에도 1.5%의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모르겠다' 53.6%(104명), '아니오' 30.9%(60명), '받았다' 14.9%(29명)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을 못 받은 경우는 남학생(23.0%) 보다 여학생(35.8%)이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없다' 80.9%(157명), '있다' 19.1%(37명)으로 응답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당한 경험을 더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한 대우로는 '임금체불'이 56.8%(21명), '인격모독' 35.1%(13명), '계약과 다른일' 27%(10명), '부당해고' 10.8%(4명)로 나타났고, 임금체불은 여학생(47.1%)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묻는 질문에 '참았다' 54.1%(20명), '그만두었다' 16.2%(6명), '항의했다' 13.5%(5명), '해결방법을 찾지 않았다' 16.2%(6명)으로 나타났고, '참았다'라는 응답이 여학생(62.5%)이 남학생(38.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29.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을 묻는 질문에 '경험자'는 194명(22.5%), '무경험자'는 668명(77.5%)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 24.5%(120명)이 남학생 19.9%(74명)보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144명(16.7%), 교육을 받지 않았던 경우는 718명(83.3%)으로 나타났고, 여학생 18.6%(91명)이 남학생 14.2%(53명)보다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교육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 42.1%, '매우 필요하다' 28.4%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70.5%(598명)로 나타났고,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은 7.1%(61명)로 나타나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남학생(63.7%) 보다 여학생(75.7%)이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 YMCA 관계자는 “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부당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휴무 등 학생들에게 노동 인권교육이 절실하며,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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