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 예선업 등 5개 항만서비스업종 대상

[여수/남도방송]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8일 항만서비스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했다.

항만운영협약은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화물 수송 차질 발생을 방지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협약체결업체는 평시 국가와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비상 시 국가의 요청에 따른 선박 입출항 지원과 화물 하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협약체결 대상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5개 항만서비스 업종의 6개 업체로, 항만하역업에 세방㈜와 에스엠상선광양터미널㈜, 예선업에 광진선박㈜, 선박연료공급업에 오션에너지, 줄잡이업에 ㈜동양, 화물고정업에 광양항운㈜다.

협약체결 업체 관계자들은 “비상시 필요한 항만서비스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항만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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