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사고 전문 베테랑 조사관 투입 유지문 감식 등 4일 만에 피의 선박 밝혀내

고의로 기름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

[여수/남도방송] 사람의 DNA와 같은 기름 유지문(油指紋, Oil fingerprinting) 감식 분석을 토대로 베테랑 조사관이 끈질긴 수사 끝에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60대 예인선 기관사를 적발했다. 

여수해경은 지난 14일 새벽 돌산 계동 인근 해상에 연료유(벙커-A) 50리터를 유출하고도 아무런 방제 조치도 하지 않고 평택항으로 도주한 예인선 J호(134t, 부산) 기관사 A(69, 남)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14일 오전 9시47분경 여수시 돌산 계동 인근 해상에 설치된 정치망 어장에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방제정 등 유관기관 선박 총 4척이 동원돼 펜스형 흡착재 및 방제 기자재 160kg을 사용, 4시간에 걸쳐 방제작업을 마쳤다.

해경은 정치망 어장에 부착된 기름 시료를 채취하여 서해지방해경청 의뢰와 함께 사고 시간 전후로 항행했던 선박 및 투묘 선박 122척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에 돌입했다.

해경은 서해지방해경청에 유지문 분석을 의뢰, 용의 선상을 좁혀갔다. 

해경은 J호가 올해 5월에도 여수 해강에서 오염사고 전력이 있다는 점을 의심해 전문 조사관 2명을 평택항까지 보내 수사를 진행했다. 

이같은 각고 끝에 사고 발생 4일 만인 18일에 기름 유출 선박을 적발하는데 성공했다.

해경에 따르면 검거 당시 기관사 A씨는 기름 유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베테랑 조사관들이 선박 갑판에 기름이 넘친 흔적과 선박 기름의 분석자료 등 증거를 제시하자 A씨는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양관 여수해경 해양오염방제 과장은 “해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며 "절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J 호 기관사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50분 광양항에서 출항해 돌산 계동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중 연료유(벙커-A) 50리터를 해상에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기름 유출 선박서 확인된 유지문.
기름 유출 선박서 확인된 유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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