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해임처분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보성/남도방송] 관급공사 체결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단체장에게 전달한 공무원의 중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씨가 전남 보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당시 전남 보성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약 4억1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업체 관계자들은 보성군수에게 전달해 달라며 A씨에게 관급공사 계약체결 대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2월 중순쯤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의 형을 받았고, 이 형은 지난 7월19일 확정됐다.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A씨가 성실의 의무와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해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업체들로부터 군수에게 전달할 뇌물로 4억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아 성실의 의무 및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기준에 비춰보면 A씨의 행위는 파면에 준하는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자수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A씨의 징계를 파면보다 낮은 해임으로 정했다고 보인다"며 "A씨는 다른 업무를 맡고도 업체들로부터 군수에게 전달할 금품을 받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와 마찬가지로 다른 공무원 B씨가 보성군수에게 전달할 뇌물로 2억2500만원을 받고 강등 처분을 받았다"며 "A씨가 교부받은 뇌물액수, 비위행위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하면 처분이 부당하게 과하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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