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실과 다른 보도 시정 위해 범행 이른 동기 참작”

[국회/남도방송] KBS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현 의원(61·무소속)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김병수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열린 이 의원의 항소심에서 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런 행위가 종전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가벌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의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를 맞았으나 벌금형으로 감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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