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40% 그쳐...시, 1년6개월 연장 허가…시․업체 “특혜 아니다” 반박

[순천/남도방송] 순천시가 해룡면 선월지구 농공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개발 업체에 공사기한을 연장해준 사실이 밝혀져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시와 업체 측은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시는 최근 농공단지 택지조성 업체인 K사에 공기연장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K사는 당초 2017년 1월9일부터 올해 7월8일까지 선월지구 농공단지 14만㎡를 택지 조성키로 했으나 현재까지 공정률이 40%에 그치면서 추가로 1년6개월 공기연장을 시에 신청했다.

업체 측은 사업 초기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을 이유로 인근 통천, 선월마을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서 착공이 늦어진데다 택지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처리의 어려움을 사유로 들었다.

주무부서인 순천시 도시과는 내부검토를 거쳐 K사에 대한 공기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당초 루베(㎥) 당 4850원에 첨단산업단지와 인근 레미콘․아스콘 회사에 토사를 공급키로 협약을 맺었으나 여수산단 신증설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이 무상으로 공급되면서 토석이 팔리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여건을 고려해 공기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토석채취가 지연돼다 보니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다. 택지조성이 완료되면 중국 가스용기 제조업체가 입주할 계획이지만 입주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시와 업체에 따르면 선월 농공단지 예상 토석 채취량 340만㎥ 가운데 170㎥ 이상의 토석이  남아있다.

업체 측은 최근 크래셔(분쇄기)를 설치해 토석을 파쇄한 뒤 제주도 등지 30여곳의 수요처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업체 측이 택지조성을 서두르기 보다는 토석을 판매해 이익을 내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K사 대표 A씨는 “주민 보상 문제와 결부되면서 2년 이상 착공이 늦어졌고, 여수산단 신증설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심지어 운반비까지 지원되는 현실인데 전남동부권에선 토석을 팔데가 없어 제주도까지 팔고 있다. 주변 여건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공기연장을 특혜라고 본다면 억울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첨단산단 개발업체의 경우 9~10차례 공기연장을 해준데는 아무말도 없으면서 우리 회사에 한번 공기연장을 해준 것을 특혜라 한다면 형평성에서 전혀 맞지 않다. 특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순천시가 K사에 대해 공기연장을 허가해 준데 대한 뒷말도 무성하다.

시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기 연장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업체의지가 없을 경우 허가취소나 원상복구 명령 등을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내부 검토만으로 판단해 공기를 연장해 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업체 측이 고의로 공기를 지연시키려 한 것은 아니고,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한 차례 공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민선5기 시절 특혜시비가 불거졌다. 조충훈 시장이 지난 2012년 4월 보궐선거에 당선지 지 얼마되지 않아 K사와 투자협약을 맺었는데, 도심과 인접한 임야를 농공단지 택지로 이례적으로 허가하면서 문제가 됐다.

농공단지부지 14만5000㎡ 가운데 78%가 임야지대이고, 엄청난 양의 토석이 매장돼 사실상 토석채취로 개발업체에 이익을 남겨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토석 340㎥을 전량 반출할 경우 55억원 어치로 파악됐고, 심지어 100억원 가량 될 것이라는 후문이 떠돌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채취된 토석을 매각해 분양원가를 낮춰 싸게 공급하는 걸로 사업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택지 조성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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