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징역 10개월 및 40시간 성폭력치료 명령

몰카 사건이 일어난 순천 S종합병원.

[순천/남도방송] 순천의 유명 종합병원에서 동료 여직원들을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설승원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과 함께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이 근무한 S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돼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원 승강기와 어린이집, 대형마트와 공항 면세점 등지서 불특정다수의 여성들을 31회 걸쳐 촬영했다.

여직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에 검찰은 2년을 구형했다. 피해 여성 가운데에는 트라우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유족 측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