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손'...행정심판 결과 뒤집어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주)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와 보광건설이 웅천동 1701번지에 지하3층, 지상40층~46층, 4개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 허가를 요구하는 사업신청을 불허한 여수시를 상대로 한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에 대해 지난 3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주)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와 보광건설이 웅천동 1701번지에 지하3층, 지상40층~46층, 4개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 허가를 요구하는 사업신청을 불허한 여수시를 상대로 한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에 대해 지난 3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여수/남도방송] 여수시가 웅천택지지구 초고층 숙박시설 건립을 불허한 건설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4일 사업신청자인 오션퀸즈파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월3일 해당 숙박시설의 시공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한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과 보광건설은 지난 2017년 4월 9일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에 최고 높이 151.45m, 지상40층~46층 지하3층, 4개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을 허가해 달라며 여수시에 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19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인근 지웰아파트와 이격 거리가 28.01미터로 측정됐고, 30미터를 넘어야 하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이 반려됐다.

이에 시공사는 여수시를 상대로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전남도는 시공사의 이의를 기각했다.

이로써 웅천 초고층 숙박시설 건립은 무산될 것으로 보였으나 여수시가 경관심의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향방은 오리무중에 놓였다.

이와 별개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변호사와 협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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