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연대회의,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 9명 입장 확인해 언론에 공개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순천/남도방송]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 71주기를 맞아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전남도의회 상임위에 단독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15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9명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9월 도의회가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70주기를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의 도비예산 확보, 유족회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 청원, 민주당 이해찬 대표 면담을 통한 당론채택 요청, 70주기 학술대회 참석, 국회 토론회 참석, 유가족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 설득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고 긍정적으로 평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일부 도의원이 지난 2월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기획행정위 위원들의 찬반 의견 속에 상임위 통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획행정위 위원들로루벝 이달 25일까지 회신을 받아 회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단독 조례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반대 쪽은 기존 조례(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에 여순사건도 포함되므로 단독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고, 타 지역 사건들과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이와 함께 국회 계류 중인 여순사건 관련 특별법안과 충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면 단독 조례가 필요하다는 쪽은 한국전쟁과 여순사건은 사건의 시·공간, 성격이 다르므로 사건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다는 것과 한국전쟁과 여순사건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상위법과의 충돌이 아니고, 그에 맞는 위임 조례 형태로 바꾸면 된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4·3 사건 특별법 제정 전에 지난 1993년부터 특위를 구성해 활동했고, 도 차원의 단독 조례를 제정했으며, 특별법 제정 후에는 조례 폐기의 절차를 거쳤다고도 했다.

한편, 여순사건 특별법은 20대 국회에서 5개 법률안이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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