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원 19일 3차 심리 갖고 화해권고안 내년 1월13일까지 마련키로
시의회 및 시민사회 여론 수렴해 결정…포스코 임원 및 채권단 수용 여부 관심

순천시 순천만정원과 순천문학관 사이 4.62㎞ 구간을 운행하는 삼각김밥 모양의 스카이큐브(SKYCUBE). 포스코가 만든 국내 최초 상용화 PRT(소형 무인궤도차·Personal Rapid Transit)로 알려져있다.
순천시 순천만정원과 순천문학관 사이 4.62㎞ 구간을 운행하는 삼각김밥 모양의 스카이큐브(SKYCUBE). 포스코가 만든 국내 최초 상용화 PRT(소형 무인궤도차·Personal Rapid Transit)로 알려져있다.

[순천/남도방송] 순천만국가정원 소형무인궤도열차(PRT) ‘스카이큐브’ 사태를 놓고 순천시와 운영사인 에코트랜스 간 최종 화해권고안이 내년 초 마련될 전망이어서 그간의 분쟁이 마무리될지 관심을 모은다.

순천시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19일 3차 심리를 갖고 화해권고안을 내년 1월13일까지 마련키로 합의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합의안 마련에 대해 시와 에코트랜스 양측은 동의키로 했으며, 향후 세부적인 중재 조정 내용에 따라 수용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시는 중재안이 마련되면 시의회와 시민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인 가운데 에코트랜스 역시 포스코 임원진과 채권단의 의견을 물어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양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라도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은 직권판정을 통해 결론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재위는 양측의 심리를 5월31일과 9월26일, 11월18일 모두 세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순천시와 순천에코트랜스가 맺은 협약서 조항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양측의 주장, 사업성 및 수행능력 등을 여러 사안을 놓고 양측의 첨예한 공방이 오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중재 판정 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단심제로 곧바로 효력이 발휘된다.

앞서 순천에코트랜스는 스카이큐브의 적자 운영을 이유로 지난 3월 순천시에 운영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업체는 시를 상대로 지난 5년간 투자위험분담금, 보상비용 등 총 1367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순천만에코트랜스는 “순천시가 2011년 맺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운영 중단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적자의 원인은 부실운영으로 그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려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에코트랜스는 PRT 궤도 시설과 장비 일체를 조기 무상양도하겠다고 시에 입장을 전달했으나, 시는 사업을 포기하려면 철거비용으로 200억+α의 금액을 내놓고 철수하라고 맞불을 놨다.

한편 순천만스카이큐브는 순천만 습지와 국가정원 4.62km 구간에 40대의 경전철 PRT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포스코가 700억원을 투자해 30년간 운영한 뒤 시에 기부채납키로 한 사업이다.

연간 10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용객이 줄면서 5년간 쌓인 적자만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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