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준수 등 만연...대기업 협력업체 및 영농조합 등도 노동법 준수 ‘외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여수/남도방송]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등 전남동부지역 내 요양복지시설과 의원 및 숙박업소 대다수가 기초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9월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요양복지시설과 의원 및 숙박업소 66곳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를 조사할 결과, 97%인 64곳에서 23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의 평균 위반건수는 3.6건에 이르고 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서면근로계약 미작성․부분 누락(28개소),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49개소),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26개소, 1천 2백만원), 취업규칙 변경사항 미신고(35개소)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지청은 적발된 기관을 대상으로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노동지청은 또, 노무관리가 취약한 대기업 협력업체와 농어촌에 설립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농조합법인 등 60곳을 대상으로 근로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60곳 중 58곳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 총 18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주요 법위반 사항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서면명시사항, 취업규칙 작성사항,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지청은 체불액 7000만원에 대해서 즉시 지급토록 지시하고, 법 위반 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했다.

장영조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여수고용노동지청은 기업 스스로가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자들에게 근로조건의 기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등 정당한 임금 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 의무이므로 기초노동질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현장에 기초노동질서가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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