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 집회 갖고 “사업 재검토, 승인 취소” 요구..“7층 높이라더니 13층 넘어”
여수시 “건축법상 건물 층간 높이 제한 없어…승인 취소는 불가”

웅천 꿈에그린 입주민 13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가 지난 27일 시청 앞에서 집회시위를 갖고 있다.
웅천 꿈에그린 입주민 13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가 지난 27일 시청 앞에서 집회시위를 갖고 있다.

[여수/남도방송] 여수 웅천지구에 들어설 롯데캐슬 마리나 오피스텔이 건립을 앞두고 인근 꿈에그린 아파트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상 7층 이하 건물이 들어선다고 통보받았지만 복층 구조 오피스텔과 옥상에 대형 조형물까지 들어서 아파트 13층을 넘어선다”며 “주민의 재산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는 반면, 허가권자인 여수시는 “관계 법령에 건물 층간 높이의 제한은 없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시에 따르면 웅천 롯데캐슬 마리나 시행사인 ㈜포브로스는 웅천 마리나 인근 3117평(구)에 지상7층·지하3층 546호실 규모의 상가 및 오피스텔 건립 승인을 지난 6월20일 시로부터 받은 뒤 지난달 12일 시에 착공계를 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인근 꿈에그린 아파트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 부지는 관광·휴양·상업 용도의 준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그런데 꿈에그린 주민들은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상가 및 오피스텔이 복층 구조로 아파트 13층 높이까지 오른다”며 “재산권 침해와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꿈에그린 입주민 13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지난 27일 시청 앞에서 집회시위를 갖고 여수시에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단지 앞 상가·오피스텔로 인해 입주민들은 엄청난 재산권을 침해당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침범, 주차난, 교통체증, 안전, 분진·소음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꿈에그린 분양 시 여수시로부터 아파트 바로 앞 부지가 7층 상가부지로 계획됐다고 들었으나 시행사인 ㈜프로보스에서 지난해 엉터리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ㆍ경관심의’ 등을 거쳐 무리한 필지합병 후 15층 높이에 해당하는 32m 복층 오피스텔 건물을 짓겠다고 올해 6월20일 시로부터 승인허가를 받았다”며 “입주민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주민 공청회 개최 없이 여수시와 프로보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상가 및 복층 오피스텔 건립 승인 허가를 인정할 수 없다” “사업 재검토와 건립 승인 취소를 여수시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강강식 비대위원장은 “분양 당시 한화건설과 여수시가 단지 앞에 7층 높이의 오피스텔이 들어선다고 했지만 뒤늦게 알아보니 13층 높이까지 설계돼 깜짝 놀랐다”며 “8층부터 15층까지 세대는 조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분양가가 7층 이하 보다 현저히 비쌌는데 재산가치가 떨어질 판국이다”고 토로했다.

강 위원장은 “오피스텔 시행사가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아 꿈에그린 입주민들이 자비를 모아 공청회를 열었다”며 “시행사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만 내세웠고, 시와 의원들도 딱히 방법이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만 보여 무척 화가났다 .도대체 누굴 위한 행정인지 답답하다”고 혀를 찼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업재검토 내지는 승인 취소를 계속해서 요구하겠다”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해당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에 대해 여수시경관건축공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3개 층에만 복층 구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입주민들과도 어느정도 합의가 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어 허가 취소는 불가하다”며 “오피스텔 시행사와 꿈에그린 아파트 입주민들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웅천지구 한화 꿈에그린 주상복합 1, 2단지가 이달중에 입주를 시작한다. 입주세대만 1781세대로 여수지역 최대 규모다.
웅천지구 한화 꿈에그린 주상복합 1, 2단지. 입주세대만 1781세대로 여수지역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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