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국 국적 A씨와 B씨에 징역 4년, 3년6개월 선고

[순천/남도방송] 사소한 폭행 시비로 몸싸움을 벌이던 중 흉기로 상대를 여러 차례 찌른 20대 외국인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태국 국적 외국인 A(26) 씨와 B(23)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국적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서로 모르는 사이 말다툼 과정서 우발적 범행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태국에서 같은 동네에 살던 이들은 지난 7월 27일 전남 순천시 태국인 전용 마트에서 다른 20대 태국인 C(25) 씨의 복부와 팔다리를 여러 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던 태국인 D(33) 씨도 한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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