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재수사 끝에 내연남 살인 혐의 밝혀내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순천/남도방송] 3년 전 부산에서 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자살로 위장한 살인사건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16년 11월29일 부산에서 자살로 입건된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펼친 끝에 숨진 여성 A씨의 내연남 B씨(43)를 지난달 18일 구속하고 이달 4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발생 당시 경찰은 내연남 B씨가 '동반자살을 기도했는데 A씨만 숨졌다'는 진술과 달리 범행이 의심돼 수사에 착수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3년 가까이 수사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자칫 미궁 속으로 빠질 뻔했던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B씨가 치료 등을 이유로 주거지를 옮겼고, 관할 수사기관이 부산지검에서 순천지청으로 이첩되면서 재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올해 9월 법의학 자문과 함께 사건 당시 확보된 CCTV의 화질을 개선해 분석하고, 휴대폰 포렌식 복원 등의 분석 작업을 거친 끝에 B씨가 A씨를 폭행해 실신하게 한 뒤 자살로 위장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검찰 수사 결과 B씨는 지난 2016년 11월29일 부산 초량동 한 모텔에서 A씨(당시 38세)를 폭행해 실신시킨 뒤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착화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B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A씨의 동의를 받아 착화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기도했으나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A씨 시신에서 발견된 출혈 흔적 등을 수상히 여겨 이를 법의학 기관의 감정을 거친 A씨가 착화탄 연기를 흡입하기 전 가슴 부위를 심하게 맞은 뒤 목이 졸려 실신한 사실을 발견했다.

B씨는 범행 직전 모텔에서 나가는 A씨를 강제로 다시 방으로 끌고와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수감된 B씨는 A씨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가 '일산화탄소를 흡입해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의사소통이 곤란하다'는 변명과 달리 최근 2년간 일산화탄소 중독 후유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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