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관리시스템 ‘구멍’...고객 피해에도 재발방지 대책은 모르쇠

광양농협.
광양농협.

[광양/남도방송] 광양농협이 수 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횡령 비위 사건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해당 직원을 형사고발하지 않은 채 내부 징계만 내린 채 무마하려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양농협 옥룡지점 직원 A씨는 올해 3월 말께 평소 시재금 검사가 소홀히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자신이 보관중인 친척 계좌에 2100만원, 자신의 계좌에 500만원을 이체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A씨는 돈다발 현금을 부족하게 묶어 입금거래를 정리하는 수법으로 39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농협은 A씨를 징계 해직했다.

그러나 농협 측은 A씨가 엄연한 횡령을 저지르고 금고 재정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자체 징계 이후 별다른 형사고발을 하지 않아 사실상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협이 조합원과 고객의 예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비위 직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고 자체 징계로 마무리한 것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다.

농협은 돈을 맡긴 조합원과 고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는 책임에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고, 언론취재에도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구멍난 금고 관리시스템이 부른 인재임에도 농협 측은 개인일탈로 치부하고 있고, 고객 사과는 커녕 재발방지 메뉴얼 등 후속 대책도 세우지 않아 유사 사례가 차후에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양농협 관계자는 “지난 6월경에 직원의 공금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농협 전남본부 검사국에 수사(계통보고)를 의뢰했다”며 “횡령금액을 회수하고, 징계 해직처리 했지만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았다. 횡령금액은 시민과 고객에게 알릴 수 없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제재를 받은 농축협은 전체 46개 가운데 7곳이었다. 전국 농축협 비위 6건 가운데 1건은 광주·전남에서 이뤄진 셈이다.

광주·전남본부 소속 지역농협에 내려진 제재 조치는 감봉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10명이 뒤를 이었다.

도덕적 해이로 인한 농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중앙회와 지역본부가 ‘솜방방이’ 징계에 그치고 있어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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