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과장 A씨에 징역 5년, 공모 혐의 공무원 B, C 씨에 각각 2년형 구형

[고흥/남도방송] 공사 업체에 이득을 주기 위해 발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수억 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고흥군청 전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고흥군청 전 과장 A(59)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고흥군청 전 공무원 B(48) 씨와 C(41) 씨에 대해 징역 2년씩을 구형했다.

A 씨는 고흥군이 발주한 사업의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체에 이득을 부여하고 수억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손실· 허위공문서작성 등))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B 씨와 C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자체가 발주한 실제 공익사업인 수변노을공원을 조성한다며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들을 속여 매입한 부지를 콘도미니엄 건설사에 당시의 시세보다 싸게 팔아넘기면서 총 3억5858만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콘도미니엄 개발업자에게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장물 보상 관련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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