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토지 보상 없이 사업 준공 말썽…일부 세대 건물 균열 등 피해 호소

여수시 돌산 계동마을 소하천 정비 공사 현장 모습.
여수시 돌산 계동마을 소하천 정비 공사 현장 모습.

[여수/남도방송] 여수시가 조기집행 실적 내기에 급급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기 않아 주민 반발이 일고 있다.

시는 돌산 계동마을 소하천 정비 1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4월경 RC 박스교 6개를 복개하고 시공하면서 편입토지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끝마쳐 해당 지역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인 최 모 씨는 “본인 소유 토지 44㎡를 여수시가 토지보상이나 동의없이 시부지로 편입시켜 공사를 강행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여수시는 해당 공사에 대해 지난해 11월 준공 승인했으나, 올해 11월 토지보상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내는 등 뒤늦게 보상절차에 나섰다.

행정절차 상 착공 전 보상이 이뤄져야 함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또, 시가 공사 과정에서 포크레인과 항타기(말뚝을 박는 기계)를 동원해 공사를 하면서 그 충격으로 인근 주택 2채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세대는 주택 곳곳에 균열과 전기누전, 땅꺼짐, 지반균열이 발생해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 주민 모 씨는 “공사 당시 건물 균열 등 피해를 여수시에 호소했고, 소음 진동이 덜한 무진동 공법으로 시공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의견이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 건물 매입문제를 놓고 토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 누락된 것으로 안다”며 “지적분할 후 재감정 평가를 의뢰해 결과가 나오면 협의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심지에서는 무진동 시공이 이뤄지는데 사업지가 시골인데다 공사비 부담으로 일반 공법으로 시공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불편한 것 같다”며 “시공사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균열인지 여부를 파악해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돌산 계동 소하천 정비 사업 당시 인근 주택 2채가 균열이 생기고 이로 인한 누수 및 전기누전과 방문이 닫기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돌산 계동 소하천 정비 사업 당시 인근 주택 2채가 균열이 생기고 이로 인한 누수 및 전기누전과 방문이 닫기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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