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동절기대비 18개 현장 감독 실시...8개 현장 사법조치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여수/남도방송]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전남동부지역 건설현장에 대상으로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해 사법조치했다.

이번 점에서는 화재나 폭발‧질식 예방조치, 추락위험, 거푸집동바리 붕괴위험에 대한 안전시설, 타워크레인 다수 사용 등 중대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18개소 건설현장에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18곳 현장에서 발생한 총 위반 건수는 63건으로 8개 현장(44%)에서 29건의 안전조치 미흡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13개소 현장(72%)에서 34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안전조치 미실시한 8개 현장에 대하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법인을 사법조치하고, 13개소 현장에 대하여는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추락위험 5대 가시설물인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사다리, 이동식비계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현장도 다수 확인됐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현장에서 스스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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