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시의원, 10분 발언서 여수시-건설사 간 특혜 의혹 제기 “사유 밝혀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주)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와 보광건설이 웅천동 1701번지에 지하3층, 지상40층~46층, 4개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 허가를 요구하는 사업신청을 불허한 여수시를 상대로 한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에 대해 지난 3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주)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와 보광건설이 웅천동 1701번지에 지하3층, 지상40층~46층, 4개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 허가를 요구하는 사업신청을 불허한 여수시를 상대로 한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에 대해 지난 3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여수/남도방송]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웅천지구에 들어설 초고층 숙박시설 건립을 겨냥해 행정특혜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법정공방이 한창인 웅천지구 초고층 숙박시설 건립과 관련해 과거 여수시가 행정특혜를 제공한 것이 오늘날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197회 정례회 본회의 10분 발언에서 “정주여건 보호를 명분 삼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이격거리를 50m에서 30m로 완화해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여수시가 사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민선 6기 시절 마구잡이로 뜯어고친 웅천지구의 도시계획에 대해 지금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당시 조례개정을 추진했던 담당 공무원과 결재라인에 있었던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안정적이고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이 아닌 업자만을 위한 도시계획으로, 오로지 땅을 팔아넘기기 위한 토지 분할과 합병이 각종 이해관계에 맞물려 난도질 되어 건설업자와 부동산만 재미보는 난개발의 놀이터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어 “순천과 광양 등 인근 도시들과 대부분의 도시들이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을 50m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느 도시는 이격거리를 100m로 제한하는 곳도 있다”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10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밖에 없는 땅을 무리하게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하고 이격거리를 완화하여 준 여수시와, 행정특혜를 등에 업고 46층이나 되는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는 건설사 관계는 유착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의 10분 발언의 배경에는 웅천지구 1701번지에 대한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반려취소’ 소송에서 여수시가 패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향토 건설사인 B건설은 지난 2017년 웅천동 1701번지에 지상 40층~46층 지하 3층 4개 동, 523가구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허가해 달라며 여수시에 사전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인근 지웰하파트 입주민들은 실측을 통해 아파트와 이격거리가 28m에 불과해 30m를 넘어야 하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해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건축 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사업자 측은 여수시의 반려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웅천지구 건축 시행지침과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업체 측의 반려 취소요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사업자 측은 또다시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법 제1 행정부는 원고 승소 판정을 내렸다.

시는 1심 판결이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취지와 다르다고 보고 항소할 계획이지만 여수시의 법적 대응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책임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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