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및 국권 문란 증거 없어 '무죄선고' 요청
변호인, 검찰·재판부가 사건의 역사적 의의 잘 이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남도방송] 여수·순천지역에서 1948년 10월19일 발생한 '여순사건' 당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 장환봉에 대해 무죄가 구형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316호 형사 중법정에서 열린 여순사건 6차 재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됐다.

재심을 청구한 피해자 유족 장경자(74)씨와 변호인, 공판 검사가 출석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군사재판은 있었으나 입증할 수 있도록 조사된 증거가 없고, 내란 및 국권 문란(포고령 위반)에 대한 증거 없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경자씨는 "그 동안 애써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29세 아버지가 살아 돌아올 수 없고, 26세의 어머니가 살아온 인생을 불쌍하게 여겨 아버지의 무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검찰이 시민사회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고 보여진다. 재판부도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선고는 2020년 1월2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1948년 10월19일 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도 파병을 반대하며 시작된 여순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승만 정권 계엄군이 순천을 점령한 직후 순천역 기관사이던 장환봉 등을 체포해 22일 만에 사형을 집행한 사실에 대해 장씨의 딸 장경자씨 등 3명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 청구 7년여 만인 지난 3월21일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순천지원에서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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