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보건대 전경..
광양보건대 전경..

[광양/남도방송] 광양보건대가 학교 설립자 이홍하 씨와 서남학원을 상대로 한 교비 횡령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0일 광양보건대가 이홍사 전 이사장 등을 상대로 청구한 교비 횡령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이홍하 씨와 학교법인 서남학원 등은 광양보건대학교에 부당이득금 87억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홍하 전 이사장과 학교법인 서남학원, 학교법인 신경학원, 주식회사 성아건설에 70억과 이에 대한 이자를 더해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이홍하 전 이사장 등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광양보건대에 손을 들어줬다.

광양보건대 관계자는 "서남학원 소유 남광병원과 광주 적십자병원 등의 매각을 통해 부당이익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교비 횡령 비리를 바로잡고 투명한 대학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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