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광양시 업무 전반 대상 종합감사

광양시청.
광양시청.

[광양/남도방송] 광양시의 인사·조직관리가 수년 간 졸속으로 이뤄졌던 사실이 상급기관인 전남도 감사 결과 무더기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광양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벌였다.

도는 지난해 10월17일부터 10월30일까지 열흘 간 감사인력 17명을 투입, 광양시의 조직․인사 운영실태와 주요 재정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도는 우선 광양시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부당 사례를 지적했다.

광양시는 지난 2015년 6월 시장 비서요원으로 특별임용된 별정급 모 씨를 2017년 2월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전보해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관리 등 비서요원 업무가 아닌 일반직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이 원칙임에도 단체장 비서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고 등 임용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며, 승진이나 전보·파견 등 일반직 공무원에 적용하는 인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전남도는 또, 광양시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운영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광양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르면 국장의 사고 시 직제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해야 하며, 대리할 직원이 없을 시 시장이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직원 가운데 지정토록 하고 있다.

실제 광양시는 지난 2016년 7월 안전도시국장의 공로연수로 결원이 발생하자, 건설과장 A씨를 직무대리로 지정했지만 A씨는 최저 승진 소요 연수도 채우지 못해 승진 범위에 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양시는 2016년 7월25일 모 씨를 지정대리가 아닌 법정대리로  지정했으나 건설과는 안전도시국 직제상 주무과에 해당되지 않아 법정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시는 승진이 가능한 직원들이 있었음에도, 승진 시키지 않고 직무대리를 9개월 간 운영했다.

전남도는 광양시의 4급 공무원 공로연수 실시기준 변경과 관련해 부적정 사례도 적발했다.

‘지방공무원임용령’등에 따르면 보직관리․승진․전보임용 기준 변경 시 변경 기준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해야 한다.

광양시는 2015년 7월 4급 공무원 공로연수 기간을 12개월로 정해 2016년 7월부터 적용키로 예고했으나 같은 기간 4급 공무원 공로연수를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해 유예기간 없이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5급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 산정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급 승진예정 인원을 산정하면서 6개월 후에 발생하는 결원을 미리 책정해 5급 승진 과다 의결했다.

특히 지난 2018 상반기에는 근거 없이 조직개편 예상 수요 2명을 결원으로 허위로 포함시켜 과다 산정했다.

또한, 광양시는 5급 과장급 공무원에게 6급 팀장급 직위를 부여하는 등 인사관리가 허점투성이 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르면 과장, 읍·면장의 직급은 사무관으로 임명해야 함에도 지난 2015년 6월 시장 비서실장을 2016년 7월 행정 5급으로 승진시켰음에도 7개월 간 6급 직위인 비서실장으로 잔류시켰다.

아울러 2017년 5월에는 공무원 업무실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택지 분양 실적을 반영한 실적 가점 부여 계획을 세워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한 공무원들이 택지를 구입토록 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광양시는 또,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보건소에서 기간제근로자인 간호사 1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음주운전으로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을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해 2017년 12월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정부포상지침’에 따르면 음주, 성매매,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는 표창 대상자 추천이 제한됨에도 이를 무시했다.

전남도는 담당부서와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게 주의 등의 문책과 함께 부적정 행정에 대해선 시정토록 요구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