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출입, 주류판매, 환전 등의 불법 행위 대해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영업폐쇄 등 행정처분 묵인

광양시청.
광양시청.

[광양/남도방송] 광양시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게임업소의 행정처분을 요청받고도 이를 수 년동안 묵인해 오다 적발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17일부터 10월30일까지 열흘간 감사인력 17명을 투입, 광양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벌였다.

도 감사 결과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시간 외 청소년출입, 주류판매, 환전 등의 불법 행위로 광양경찰에 적발된 게임업소 50곳 가운데 14곳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영업폐쇄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했다.

시는 이들 불법업소들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으나 업주 등으로부터 ‘수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처분을 유예해 달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유예해 주는 등 봐주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광양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업소들을 송치했다’는 수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짧게는 1년10개월에서 3년4개동안 행정처분을 미뤄온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업소가 영업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영업폐쇄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광양시는 광양경찰서로부터 위반업소 적발과 수사결과가 통보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이 없을 시 행정처분을 한 후 그 결과를 광양경찰서에 통보해야 한다. 게임산업의 경우 시는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그런데 광양시 문화예술과는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광양경찰서에서 위반업소 적발 통보 후 행정처분 결과가 회신되지 않은 34건에 대해 2차례에 걸쳐 회신을 요청했으나 업무담당자는 상급 관리자에게 공람하지 않고 본인만 문서접수하고 미처리 상태로 방치했다.

또,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7곳의 위반업소에 대해 경고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고도 그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

도는 광양시 문화예술과 담당 직원 2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유통업소가 감사일까지 영업행위를 하고 있거나 행정처분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영업질서를 초래했다”며 “13개 위반업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위반 정도를 파악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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