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4700만원 15개 품목, 41차례에 걸쳐 분할 구매
지방계약법상 분할 발주는 위법...1억8500만원 혈세 허비
3년 반 동안 525건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내역도 미공개

광양시청.
광양시청.

[광양/남도방송] 광양시가 법으로 금지된 관급자재를 분할 구입하는 수법으로 업체 간 정당한 경쟁을 회피하도록 해 막대한 재정 손해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17일부터 10월30일까지 열흘간 감사인력 17명을 투입, 광양시 교통과와 상수도과, 시설관리과 등을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광양시 교통과 등 11개 부서는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을 구매하면서 2단계 경쟁방법에 의한 통합발주를 검토하지 않고 기준금액을 1억원 미만이 되도록 분할한 뒤 업체가 나라장터에 등록한 가격 그대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광양시가 모 업체로부터 구매한 마킹페인트 한 품목의 경우 2억3000여만원의 가격을 6363만원, 2207만원, 5671만원, 6038만원, 2946만원 등 1억원 미만으로 4등분 한 뒤 조달청에 차수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덕지구 진입도로전기공사의 경우 가로등기구를 7390만원, 9294만원, 1849만원 등 3차례에 걸쳐 1억원 미만으로 분할 발주했다.

시는 이러한 수법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5가지 품목에 대해 41차례에 걸쳐 18억4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유사 중복사업의 경우 통합 발주하도록 명시돼있고, 특별한 사유없이 시기적으로 나눠 구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양시는 이러한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또한, 다수 공급자 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의 경우 남품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5개 이상의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소위 ‘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토록 되어 있다.

2단계 경쟁으로 물품 구매 시 나라장터 등록가격보다 최대 10%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데도 광양시는 이를 회피해 결과적으로 1억8500만원의 혈세를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광양시는 지난 2016년 1월22일부터 지난해 7월19일까지 3년6개월 동안 다압 금천지구 임도구조 개량사업 등 525건에 대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계획과 입찰, 계약,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 지급 등의 이행사항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공개해야 하지만 광양시는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관급자재 분할발주 행위에 관여한 담당부서 과장 2명 등 10명을 훈계 조치할 것을 광양시에 요청하는 한편, 수의계약 내역을 시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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