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관계 간편하게 바로잡는 민생법안
정 의원 “약자 돕는 민생입법에 앞장서겠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광양/남도방송]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잘못된 부동산 권리관계를 간편하게 바로잡는 민생법안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의 소유관계 서류가 멸실되는 등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3차례 시행됐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에 대한 홍보와 인지 부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부동산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 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컸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해 5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바로 잡고 부동산 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에 대한 홍보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동산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와 법무부 장관 면담을 통해 법의 제정 필요성을 정부에 강력히 호소해 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정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대표발의 의원들의 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이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고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정 의원은 “‘부동산특별조치법’ 필요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대변하여 입법에 최선을 다했으며 법 제정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길이 열려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사회적 약자를 돕는 민생입법에 의정활동의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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