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입 개인통장 관리…부원장 아내 부당 채용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 전경.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 전경.

[여수/남도방송]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병원 수입을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고 부원장의 아내를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그동안 병원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한 의료재단에 위탁해 운영 중인 여수시 둔덕동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의료 보험으로 조성된 수입 대부분을 법인통장이 아닌 부원장 개인 통장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병원은 노인치매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서 부원장의 아내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한 뒤 국가에서 지원하는 급여 250만 원과 별도로 병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다가 이를 알게 된 직원들의 강한 불만을 사기도 했다.

여수시보건소는 지난해 말 집중 조사를 통해 요양병원이 6월부터 5개월간 한 달에 2억 원상당의 수입을 개인 통장에 예치한 뒤 인건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시정명령 했다.

보건소는 또 부원장 아내에게 지급된 급여 일부도 부당한 것으로 판단해 1300만 원을 회수했으며, 추가로 회수할 돈이 있는지 등을 찾고 있다.

병원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은 13일 여수시 등을 찾아가 "적은 급여와 열악한 환경에서도 근무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특정인에게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병원 관계자는 "법인통장에 수입금을 예치할 경우 차압될 것이 우려돼 개인 통장에 넣어 두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불했다"며 "보건소의 시정명령을 받고 바로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원장 아내 채용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 됐으나 부적절한 점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말 사업종료에 따라 사직했다"고 해명했다.

여수시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관리 감독 중 비리성 요인을 발견해 시정 명령했으며, 부당한 비용은 대부분 회수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수사당국의 수사가 진행될 경우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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