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중법정 316호서 선고 공판

[여수/남도방송] 여순사건 당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 장환봉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는 20일 오후 형사 중법정 316호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여순사건 재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4월19일과 6월24일, 8월19일, 10월28일, 12월9일, 12월23일 6차에 걸쳐 재심 심리가 열렸고, 검찰은 마지막 심리에서 ’내란죄 및 포고령 제2호 위반 국권 문란죄’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이 사건은 1948년 10월19일 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도 파병을 반대하며 시작된 여순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승만 정권 계엄군이 순천을 점령한 직후 순천역 기관사이던 장환봉 등이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내란 및 국권 문란죄’로 22일만에 사형 당한 사실에 대해 장 씨의 딸 장경자 씨 등 3명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 청구 7년여만인 지난해 3월21일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증가가 기재되지 않았고, 22일만에 사형이 선고 집행된 점 등 적법한 절차없이 체포 구속됐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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