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공용 재산...입장료 징수 법적 하자 없어"...메타랜드 입장료 논란 종식될 듯

메타세쿼이아랜드 전경.
메타세쿼이아랜드 전경.

[담양/남도방송] 담양군이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 군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무신)는 1심 판결 결론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해 “메타랜드는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에 해당되며, 입장료 징수는 법적 하자 없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는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2000원이 메타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담양군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메타랜드 입장료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2018년 5월 메타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며 시작됐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의 담양군 승소 판결 이후, 원고 측 항소 제기로 이어진 2심 재판부 또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사법부의 판단을 계기로 메타랜드 내 지난해 개장한 에코센터, 개구리생태공원, 호남기후변화체험관과 함께 가족단위 생태체험 명소로 가꾸어 다양한 여행객들이 추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