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된 내화충전재 아닌 우레판폼 사용...건축법 위반”

여수시 덕충동 2035-2번지에 연면적 1만8000m²에 지상8층 지하 3층 규모로 신축된 S오피스텔은 최근 부실시공과 입주지연 등의 이유로 입주자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됐다.
여수시 덕충동 2035-2번지에 연면적 1만8000m²에 지상8층 지하 3층 규모로 신축된 S오피스텔은 최근 부실시공과 입주지연 등의 이유로 입주자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됐다.

[여수/남도방송] 여수지역 한 오피스텔이 공사과정에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입주자들이 건축법 위반 등의 사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말썽이 일고 있다.

여수시 덕충동 2035-2번지에 연면적 1만8000m²에 지상8층 지하 3층 규모로 신축된 S오피스텔은 최근 부실시공과 입주지연 등의 이유로 입주자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됐다.

해당 오피스텔은 각 세대 보일러실 출입문 틈새와 방화문 틈새 에어컨 배관 틈새를 내화충전재가 아닌 우레탄 폼을 사용하여 시공되는 등 용도에 적합하지 않는 자재가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주자들은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 2항과 동법 시행령 제 46조(방화구획의 설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문제 삼아 해당 오피스텔 건축주를 경찰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고, 여수시에도 준공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더욱이 해당 오피스텔은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64억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건설사 측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상황까지 이르면서 입주자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입주자들은 분양계약을 맺은 70여개 호실에 대해 부실공사와 입주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한 뒤 위약금과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주자들은 “오피스텔 입주 예정일이 지난해 1월인데 1년이나 지났다.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3개월 이내 입주할 수 없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상호 계약 내용에 따라 입주자에게 기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총분양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입주민들은 “여수시가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면서 유착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한 상황.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제기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절차에 따라 준공인가를 냈다”며 “경찰이 요구한 자료 등을 제출한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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