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화해 권고안 의견 제시 연기 신청 "시간 부족해 판단 어려워"
적자분 지원 불가 및 철거 비용 운영사 측 부담 입장변화 없어

순천시 순천만정원과 순천문학관 사이 4.62㎞ 구간을 운행하는 삼각김밥 모양의 스카이큐브(SKYCUBE). 포스코가 만든 국내 최초 상용화 PRT(소형 무인궤도차·Personal Rapid Transit)로 알려져있다.
순천시 순천만정원과 순천문학관 사이 4.62㎞ 구간을 운행하는 삼각김밥 모양의 스카이큐브(SKYCUBE). 포스코가 만든 국내 최초 상용화 PRT(소형 무인궤도차·Personal Rapid Transit)로 알려져있다.

[순천/남도방송] 순천만국가정원의 소형 무인궤도차(PRT) '스카이큐브' 분쟁 사태를 중재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최종 판정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순천시가 화해권고안 의견 제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스카이큐브를 운영하던 ㈜순천만에코트랜스의 중재 요청에 대해 화해권고안을 순천시에 제시하고 23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시에 보낸 화해권고안은 '순천시가 스카이큐브를 기부채납받아 운영하는 방안'과 '업체의 요구대로 적자손실분 등을 보전해주면서 업체가 현행대로 운영하는 안' 등이 담겨 있다.

그런데 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부여한 10일내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의견 제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안이 스카이큐브의 적자분을 시민 세금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철거 비용 200억 원도 운영사 측이 내야 한다는 요구와는 거리감이 있어 적지 않은 고민에 빠졌다.

여기에 에코트랜스 적자분 지원에 반대했던 순천시의회와 시민단체, 시민여론도 다시 수렴해 검토하는 절차도 반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순천시와 에코트랜스 양측의 수용 의사를 물어야 하므로 최종 판정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에코트랜스의 동의 여부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에코트랜스가 동의하지 않으면 처음으로 중재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에코트랜스의 1367억 원 적자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이 분명하지만 최근 다시 시의 의견을 묻는 중재원의 권고안이 도착해 고민이 크다"면서 "시의회의 의견과 시민들의 이견을 조율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지 등을 결정해야 하므로 답변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코트랜스 측은 "순천시의 안이 중재원에 제시되면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며 "시의 안에 우리 쪽의 의견과 맞지 않으면 최종 중재원 판정으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 자회사인 순천에코트랜스㈜는 지난해 2월 16일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문학관 사이 4.6㎞ 구간에서 스카이큐브를 운행하면서 1367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시에 1367억 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시가 적자 운행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1367억 원을 보상해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통보하자 에코트랜스는 시와 맺은 30년간 운영 후 기부채납 이행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시설 투자금, 투자위험분담금, 향후 예상 수익금 등 136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요청했다.

순천시와 포스코는 2011년 1월 협약을 맺고 포스코가 자체 개발해 국내 처음 도입한 무인궤도 철도 시스템인 스카이큐브를 30년간 독점 운영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하고 2014년 4월 상업 운행을 시작했다.

최초 협약서와 중간에 수정된 협약서가 존재해 양측이 유리한 협약에 따른 주장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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