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4명 단체장 법적 판단 기다려…
6.2지방선거 현직 단체장들 '희비' 갈릴 듯

[광주/남도방송]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로 '행의정감시연대(이상석)'로 부터 고발을 당한 박준영 전남지사와 박광태 광주시장이 결국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31일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김영규 부장검사)는 "박준영 전남지사와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부지사와 부시장의 단체장의 결재 없이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두 단체장이 사용한 일부 업무추진비에 대해 혐의를 인정,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그동안 두 단체장이 지난 2005~2008년 사이 지출했던 업무추진비와 기관비, 시책추진비 등을 사용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사용한 일부 금액들에 대해 이를 '기부행위'로 판단하고 두 단체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했다.

이제 최종 판단은 법원의 손에 달렸지만, 최근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가 충북 음성 박수광 前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 박 군수가 군수 직을 잃은 사례가 있어 이번 광주․전남 두 단체장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군수는 지난 2006년 7월말 군 의원 8명에게 연수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씩을 전달, 지난해 6월까지 업무추진비로 군 의원과 주민들에게 39차례에 걸쳐 화분과 상품권 등 총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박 군수는 군수 직을 상실했다.' 또 확정 판결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관행처럼 눈감아온 업무추진비 사용실태에 법적 제동을 건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3∼4명의 현직 단체장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행정소송에서 패소, 6, 2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여 남겨놓은 상황에서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현직 단체장들의 정치가도에 큰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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