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접수…업무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방조 등 혐의
[여수/남도방송] 여수 상포지구 투자자들로 구성된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철현 전 여수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과 개발업자 등을 지난 2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비대위는 주 전 시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혐의 및 허위공문서 작성 방조 혐의로, 관계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와 더불어서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상포지구 개발업자인 주 전 시장의 조카사위 김 모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주 전 시장의 조카사위 김 모씨가 차린 회사가 준공 조건이었던 도시계획기반 시설을 하지 못해 20년 동안 방치된 상포지구를 100억원에 사들여 296억원에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여수시의 행정특혜가 불거져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주무부서 팀장이었던 사무관 A씨가 뇌물요구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받아 파면됐고, 담당 주무관(7급) B씨도 이달 초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감사 결과에서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다수의 행정상 부적정 행위를 밝혀냈다.
여전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주 전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을 형사 고발하고, 여수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나서면서 상포지구 특혜 논란은 해를 거듭할 전망이다.
조승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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