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화해권고안 수용 여부 물음에 市 "내달 말까지 기한연장 요청"

순천시 순천만정원과 순천문학관 사이 4.62㎞ 구간을 운행하는 삼각김밥 모양의 스카이큐브(SKYCUBE). 포스코가 만든 국내 최초 상용화 PRT(소형 무인궤도차·Personal Rapid Transit)로 알려져있다.
순천시 순천만정원과 순천문학관 사이 4.62㎞ 구간을 운행하는 삼각김밥 모양의 스카이큐브(SKYCUBE). 포스코가 만든 국내 최초 상용화 PRT(소형 무인궤도차·Personal Rapid Transit)로 알려져있다.

[순천/남도방송] 순천만국가정원의 소형 무인궤도차(PRT) '스카이큐브' 분쟁 해결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분쟁판정을 앞두고 순천시가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 23일까지로 정한 화해권고한 의견제시에 대해 내달 말까지 답변 기한 연기를 요청했고, 대한상사중재원이 순천시 입장 일부를 수용하면서다.

앞서 대한상사중재원은 순천시에 화해권고안을 보내 23일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화해권고안은 '순천시가 스카이큐브를 기부채납받아 운영하는 방안'과 '업체의 요구대로 적자손실분 등을 보전해주면서 업체가 현행대로 운영하는 안' 등이 담겨 있다.

그런데 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부여한 10일내 결정을 내리기에는 설 명절이 끼어 있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 "의견제시 기한을 2월 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일단 시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시가 요청한 2월 말까지로 기한은 못박지 않았다.

시는 '만성적자인 스카이큐브 적자를 시민 혈세로 메꿀 수 없다'며 정리 수순을 희망하는 입장인데 반해 대한상사중재원은 '존치'를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시와 에코트랜스 양 측의 상당한 입장차가 예상된다.

시는 일단 스카이큐브의 적자분에 대해 시민 세금 지원이 불가하고, 철거 비용 200억 원도 운영사 측이 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실상 존치를 염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적자분 지원에 반대했던 순천시의회와 시민단체, 시민여론도 다시 수렴해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력 소모 역시 순천시가 섣불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될 전망이다.

일단 시의회는 의회 차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순천시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시에 공을 떠넘긴 상태다.

반면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순천만 소형경전철 사업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1월 13일 엉뚱한 권고안이 도착했다"면서 "순천만 소형경전철(PRT) 사태의 책임은 포스코에 있기에 무리한 사업과 정책추진으로 순천시민에게 깊은 상처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포스코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세를 강화했다.

단체는 또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해서도 "이 소송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맺고 시작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폐해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기에 대한상사중재원은 비현실적인 무리한 권고나 기업의 이익을 내세우지 말고 공익에 우선하는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의견과 시민들의 이견을 조율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지 등을 정해 답변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 자회사인 순천에코트랜스㈜는 지난해 2월 16일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문학관 사이 4.6㎞ 구간에서 스카이큐브를 운행하면서 1367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시에 1367억 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시가 적자 운행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1367억 원을 보상해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통보하자 에코트랜스는 시와 맺은 30년간 운영 후 기부채납 이행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시설 투자금, 투자위험분담금, 향후 예상 수익금 등 136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요청했다.

순천시와 포스코는 2011년 1월 협약을 맺고 포스코가 자체 개발해 국내 처음 도입한 무인궤도 철도 시스템인 스카이큐브를 30년간 독점 운영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하고 2014년 4월 상업 운행을 시작했다.

최초 협약서와 중간에 수정된 협약서가 존재해 양측이 유리한 협약에 따른 주장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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