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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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남도방송]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입후보예정자 B씨의 업적을 홍보한 모 단체 대표 A씨를 28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자신의 취임식 행사장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B씨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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