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상대 집단소송 명분으로 수십만원 소송비 요구하는 등 불법 난립...피해 우려

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와 여수, 순천 등 시의회 의원들이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와 여수, 순천 등 시의회 의원들이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여수/남도방송] 국민적 관심을 이끌었던 여순사건 재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유족들을 상대로 한 법조브로커들이 등장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는 5일 전라남도 및 전남 동부 6개 시군에 여순사건 피해자 접수 및 법률지원 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의견서에서 재심대책위는 “무죄선고 후 재심문의는 물론이고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는 유족들이 급속히 늘고 있고, 상당수 유족들은 재심에 대한 기대로 관련 단체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고 있다”면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장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족들이 많지 않고, 재심 신청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갖추기도 어렵다”면서 “유족단체들이 집단소송을 이유로 피해자를 접수하거나, 30만원에서 60만원의 소송비를 받는다는 제보도 있어 자칫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남도와 도의회를 비롯하여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구례군 등 동부권 지자체가 즉각 피해 실태 및 피해자 전수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접수창구 개설과 대민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과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재심 접수와 법률 지원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이나, 20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전남도의회의 여순10.19사건 조례 제정도 중단되는 등 표류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72년이 넘으면서 가슴에 한을 안고 세상을 등지는 고령의 유족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지방정부가 계속 특별법이나 조례 제정을 핑계로 피해자 접수나 구제를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다”며 “피해조사나 접수창구 개설, 법류지원 등은 특별법이나 조례 제정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므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를 촉구하는 각 자치단체장 간담회도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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