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발언서 구원·재활 시스템 마련 촉구
"지원 조례 제정으로 인구 유출 방지해야"

송하진 여수시의원.
송하진 여수시의원.

[여수/남도방송]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미평·여서·문수, 무소속)이 보호종료 위기 청소년들의 구원과 재활을 돕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하진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198회 임시회 본회의 10분 발언서 “청소년 자립지원에 대한 개념조차 확립되지 않았고, 지역사회 관심도 부족한 실정이다”며, “청소년 자립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청소년 인구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호종료 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성인이 되면서 보호조치가 중단되거나 관련 시설에서 퇴소된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보호시설에서 형법상 18세 성인이 되면 퇴소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대비한 직업훈련이나 자립이 제대로 되지 않아 또다시 신용불량자로 낙오되는 현실이다.

송 의원이 밝힌 여수시 아동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아동복지시설은 국동 여수보육원과 연등동 삼혜원, 공화동 늘푸른집, 덕충동 해오름둥지 4곳으로 수용 인원은 104명, 종사자는 57명에 불과하다.

청소년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취업 현황을 보면, 아동양육 시설 기준, 2017년 퇴소생 91명 가운데 취업률은 74명으로 81%가 취업했으나, 2018년 78%, 2019년에는 66%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공동 생활가정의 경우 31곳 기준 취업률은 2017년 고작 4명이 취업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5명이 취업한 것에 불과했다.

미취업 주요 사유를 보면 다른 취업준비, 대학진학, 군입대 등으로 오히려 아이들 스스로가 본인의 앞날을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청소년 보호시설 아이들의 취업률이 저조한 것은 행정지원 부재와 사회적 관심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송 의원은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 확보와 집행, 교육훈련, 취업률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자립지원을 위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여수시 세입세출 외 기탁금을 지원받아 청소년 학자금 지원, 보육시설 자립 청소년 일자리 및 주거 생활안정,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 자립일로부터 5년 이내 청소년들에게는 생활안정자금과 주거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들을 채용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청소년기업 일자리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지역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원 시스템의 개선과 청소년 인구유출 방지 등 현실성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절실하다"며 "전국에서도 선도적인 청소년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해 인구 유입 등 순기능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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