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일 순천시청 50대 공무원 재판에 넘겨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순천/남도방송] 순천시청 50대 공무원이 기간제 직원 채용 알선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2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기간제직원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챙긴 순천시청 공무원 A(58·지방직 6급) 씨에 대해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남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의 기간제직원 채용과 관련이 없는데도 지난해 1월과 5월 B 씨와 C 씨를 속여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알선 대가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책상 기간제 직원을 채용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채용 시켜 줄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순천시청은 지난해 말 A씨의 혐의가 일부 드러나자 A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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