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0월 원심 깨고 1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순천/남도방송] 순천의 유명 종합병원에서 동료 여직원들을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염기창)는 지난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기간과 장소, 피해자의 수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 여성들이 공공장소 이용에 상당한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점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1심에서 A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자신이 근무한 S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돼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원 승강기와 어린이집, 대형마트와 공항 면세점 등지서 불특정다수의 여성들을 31회 걸쳐 촬영했다.

여직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에 검찰은 2년을 구형했다. 피해 여성 가운데에는 트라우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유족 측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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