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인륜적 범행..죄 무겁다”

[순천도방송]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0일 강간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 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행으로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지는 등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형이 가중하다는 정 씨의 주장과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도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한편, 정 씨는 지난해 5월말 직장 선배의 약혼녀인 A씨의 자택을 찾아가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A씨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추락하자 따라 내려가 A씨를 다시 집으로 데려온 뒤 재차 범행을 저지르려다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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