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금지구역인 여수 간여암 남동쪽에서 조업 도중 해경에 검거

[여수/남도방송] 조업이 금지된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20일 지정된 조업해역이 아닌 곳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135톤급 부산 선적 쌍끌이 대형 기선저인망 어선 A호 선단 선주 김 모(76)씨 등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이날 오전 5시경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조업할수 없는 해역인 여수시 남면 연도리 간여암 남동방 약 12km해상(조업금지선 약 3.8km 침범)에서 2척이 선단을 이뤄 전어 등 잡어 300kg가량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해상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관내 불법어업행위 특별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며 "고질적인 민원 야기 업종인 쌍끌이 기선저인망에 대한 단속은 앞으로도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업이 금지된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조업이 금지된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