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전남/남도방송] 전남도의회가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추진하는 대기관리권역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경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은 지난 20일 대기관리권역내 등록된 자동차 소유주에게 정기검사와 별도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오는 4월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대기관리권역내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정밀검사 실시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는 자동차 등록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등 5개시와 영암군이 대기권리권역에 해당된다.

이에 6개 시·군에 등록된 자동차 57만7000여대는 용도나 차종에 따라 차령이 2~4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전 위원장은 “매년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해 도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강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원 경감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더불어 쾌적한 정주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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