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전 시의원이 지난 24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시민의신문에서 일하면서 신문사가 자신 명의로 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철 전 시의원이 지난 24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시민의신문에서 일하면서 신문사가 자신 명의로 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천/남도방송] 지역신문발전기금 유용 및 사기 혐의로 허석 순천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순천시민의 신문 편집국장 정 모씨가 고발인인 이종철 전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광주지검순천지청은 지난 20일 피고소인인 이 전 의원에  ‘피의시건처분결과통지서’를 통해 무혐의(증거불충분) 통지했다.

순천지청은 지난해 7월 22일 허 시장과 정 씨 등 3명에 대해 국가보조금 상습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정 씨가 지난해 8월1일 고발인인 이 전 의원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이 검찰에서 7개월 만에 무혐의로 종결됨에 따라 향후 허 시장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도 지역사회 관심이 다시금 쏠리고 있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선 국가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허 시장에 대해 올해 1월까지 4차례의 공판기일을 갖고 증인신문 등 공판절차를 진행했다.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 신문 대표로 재직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 인건비 등을 실제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해 1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년부터 7년 동안 신문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지역신문발전기금 5억7000여만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신문사 기자로 함께 일한 이 전 의원이 국가보조금 편취 및 유용, 업무배임 등의 의혹을 제기해 지난해 6월18일 허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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