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인애원 국가보조금 횡령... 2심도 "유죄"

[순천/남도방송]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직원들의 계좌를 이용,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직원들에게 고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사회복지법인 인애원 전 대표들에게 2심에서도 유죄가 판결됐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우룡)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순천인애원 전 대표 문 모씨(47) 등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에 대해 "이유 없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2월 18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횡령한 3810만원의 액수가 적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 횡령금액의 국고환수, 벌금형으로 선처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양형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 월차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을 운용비로 사용하고 남은 국고보조금을 반환치 않고 사용키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연. 월차라는 명목 하에 형식적인 방법을 동원, 직원들의 월급통장에 금원을 송금했다가 반환받은 것이라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사회복지법인 대표인 문 씨와 사무국장 강 모씨(40.여) 등은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업무상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씩을 선고, 문 씨 등이 원심판결에 불복, "부당하다"라며 항소를 했었다.

또한, 복지시설 감독기관인 전남도는 이들(인애원)의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여 사회복지시설 위반 혐의를 인정, 인애원 대표인 문씨를 사직 요구해 문씨가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와 관련해 인애원은 지금도 전 대표인 문 씨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유령 인물(매형)을 내세워 인애원으로 계속해서 출근, 관용차를 사용하고 회의 등을 주재하면서 실질적인 운영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감독 기관인 전남도와 순천시의 복지시설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한편, 인애원 전 대표인 문 씨 등은 이번 보조금횡령(18일재판, 업무상배임),말고도 주부식비횡령과 유령인 등재혐의, 인건비횡령, 수탁료(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납부하는 비용)임의적사용등 혐의로 내부 고발자에 의해 수사가 진행, 복지시설 운영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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